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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매출도 증가하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것이 좋을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 꼽히는것이 바로 세금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해서 세금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안이 개정되었는데 세원의 투명함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선택이라기보다 관행처럼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세율이 42%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10%~22%정도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확실하게 낮아지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많은분들이 매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자금의 조달도 더욱 편리해질 수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회사채나 대출등도 개인보다 법인이 될 경우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이점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물출자, 세감면 사업양수도, 일반사업양수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양수도란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이 법인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전환을 하기 위한 방법중에서는 아마 가장 시간적으로도 소요가 적으며 간단한편입니다. 양도세나 취등록세의 부담도 적은편이지만 단점으로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분이 법인을 만들때 돈이 아니라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며 법원검사인한테 조사를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인데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개인사업의 자산을 양수도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규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다면 이 방법이 유리할것입니다. 현물출자랑 비교하게 되면 세금감면은 적은편이긴하나 그것에 비해선 과정이나 절차와 비용등이 유리한부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이처럼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딱 보아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법이 가장 좋은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하시는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급여와 발생하게 되는 비용과 변경되는 사업자 번호등, 협력업체의 등록등 생각하셔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는 아닐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단 어떤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체크해보시고 선택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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