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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다들 알고 계실테지만 일정한 조건에 맞는다면 자영업자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요. 특별한 조건에 맞다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혹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는 개업한날로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5인미만 농업,임업,어업의 사업자와 소규모 건설공사나 가구내 고용활동을 하는 경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자영업자 일지라도 얼마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한 뒤 1년 넘게 보험료를 낸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더이상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다면 비자발적(매출 감소라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으로 폐업을 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90알에서 180일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직활동을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는것처럼 일정기간동안에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항야 하며 서류등으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가입조건에 맞춰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맞춰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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