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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오그오구 2019. 1. 9. 04:57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곳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것으로 1주일동안 근로시간 40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서 월차휴가가 연차에 포함되어 산정되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연차휴가란 1년간 일정한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한지1년이 채 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일정한 조건을 맞춘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 진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는 1년에 총 15번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 3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직원은 2년차 부터 2년동안 1일이 추가로 지급되게 됩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하지만 1년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연간의 출근일수가 80%가 안되는 근로자 및 1년미만 근로자들은 1개월을 개근할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바을 수 있으며 총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것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금등은 제외하게 됩니다. 이전으 근로기준법은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1년동안 근무하면서 받고 다음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미만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해당연도에 11개의 연차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1년동안 개근하는 조건이여야 합니다. 무단결근등을 하게 되면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상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직장인들이 바라는게 바로 연차인데 1년미만 근로자들에게도 연차를 쓸 수 있게 법이 개정된건 잘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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