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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없이 타인에게 나의 재산을 주는 행위를 우리는 증여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나의 귀중한 재산을 줄 일은 없겠고 아마도 친인척간에 많이 일어나는 행동이겠지요? 대부분 증여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주는것이 맞지만 이러한 과정에도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 세금을 우리는 증여세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증여세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고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표 <2019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시 

50% 

4억 6,000만원 


해당 증여세율표를 보시면 누진공제를 하고 있는 세금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은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뜻인데요.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여세율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30억을 초과할경우에는 최대 50%의 세율과 누진공제로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란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나 증여세를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면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면제한도는 6억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또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성년의 경우는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의 한도로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받게 된다면 5,000만원이 면제한도액이 됩니다. 기타친족에게 받게된다면 천만원이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를 하게 될 경우는 할증과세로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들자면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아들의 자식인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게 되는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할증과세를 내고 싶지 않으면 세대를 건너뛰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증여세 역시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 및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기간안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게 된다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를 어긴다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겠지요? 추가로 2019년도부터는 기간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공제율이 5% ->3%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걷어가는 세금은 많아지는거 같은데 받는 금액은 그대로인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오늘은 상속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증여세와 상속세는 성격이 비슷한 세금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도 동일한편인데요. 알아두시면 그래도 좋을거 같습니다. 할증과세를 피하려면 세대를 건너뛰지 않는것이 중요하며 자진납부신고로 성실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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