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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라면 꼭 내야하는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기준일은 매년 06월 01일이며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서 개인별로 합산을 햇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게 된다면 그 넘는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세금을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종부세는 누진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일수록 높은세율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계산방법은 인별계산방법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을 하면 세금면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종부세란 개인별당 6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1세대1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3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공동명의를 하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종부세 부부합산의 장점 예시로 확인해보자.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별로 계산하게 되면 1인당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만일 부부가 1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부공동명의, 부부합산으로 재산을 소유할 시 개인별로 매겨지는 재산은 각각 6억원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합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부부합산을 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1명이 12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9억원이 넘는 초과분 즉 3억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단, 이는 1세대1주택일경우입니다. 만일 부동산을 2개보유하여 12억원이라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면 (1세대1주택일경우 9억원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동명의로 소지하는것이 세금면에서 절세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6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면 해당사항은 딱히 없겠습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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