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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취득한 부동산 (토지,주택 등)을 누군가에게 넘겨줄때 그것을 우리는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를 하게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양도차액을 확인한 뒤 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계산으로 홈텍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모든 민원증명 및 세금 신고와 납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곳이랍니다.





극세청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메인하면 맨 위 상단에 모의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려면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모의계산으로 들어오면 세무처리에 도움을 되는 모의계산 계산기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던지 증여세 및 연말정산 장애인차 개별소비세등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해볼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부동산 및 분양권,골프회원권,주식등등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 즉,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자동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금액이 궁금하신분들은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는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있겠지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알고 있고1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계산을 하기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만 로그인하지 않고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취득가액을 모를경우 라던지 분양권이나 주식 양도시 계산법이라던지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계산방법등은 로그인하여서 계산방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먼저 해주셔야 하는것이 기본사항입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적어주시고 양도물건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양도물건종류는 토지 및 주택 아파트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래금액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팔면서 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에 적어주시고 취득가액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은 그 당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여야 하며 그 외에도 취득세나 등록세 법무사비용 및 기타필요경비등이 있으니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입니다. 미등기양도이지 상속받은 자산인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등을 정혹하게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1세대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타사항까지 작성하시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끝입니다. 자동계산으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양도세가 궁금하신분들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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