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에는 인터넷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알아보고 싶은정보를 꼭 굳이 공공기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 공시지가조회인데요. 




공시지가가 우선 무슨뜻인지 알아야겠지요?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해서 법률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를 해서 공시하게 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하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에 부동산거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런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를 하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아파트 표준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메뉴를 눌러주세요. 이곳에서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단독주택이나 개별단독주택에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눌르게 되면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기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기준이며 바로가기를 통해서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지도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도를 도로명검색 및 지번검색으로 선택해주시고 단지명을 확인 후 동과 호도 선택해서 열람해주시면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뉴타운 아파트로 알아보았는데요. 공시기준은 2018년 1월 1일이며 동과 호 그리고 전용면적에 대해서 공동주택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쉬운방법이니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