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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조금만 알아보고 관심있게 보신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것이 또한 바로 세금인데요.




오늘은 성격과 유형이 비슷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율도 똑같고 성격도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세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뜻합니다. 증여세는 당사자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을 말합니다. 이것에서 공통점을 느끼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이라고 하는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다]라는것이 공통분모 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이후라면 증여는 생전에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세는 단 한번뿐이지만 증여세는 여러번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면제 한도액도 증여세보다는 큰 편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배우자같은경우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기본공제로는 2억원이 있으며 일괄공제로 5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으로 세율이 똑같다는것입니다.



▣상속세율&증여세율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할일때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초과 5억이하일경우는 20%의 세율에 누진공제 천만원. 5억초과 10억이하일경우는 30%의 세율과 6천만원의 누진공제. 10억초과 30억이하일경우는 40%의 세율 그리고 1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 30억을 초과할경우는 최대 세율 50% 이며 누진공제금액은 4억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내 신고하시면 산출세액에서 5%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3%의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하네요.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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