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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의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금융자산 및 부동산등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상속세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므로 알아두신다면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은 부동산 11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속세뿐만아니라 취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등등 다양한 부동산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전부 다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중간쯤에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중앙에 있는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때 내야하는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보유 및 상속이나 증여할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에 있는 상속세를 눌러주세요. 상속세의 비과세여부 및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판정에 대한 가족관계 확인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는 몇명인지 연로자가 있는지 미성년자와 장애인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마다 면제 한도액이 다르므로 각각 적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을경우는 5억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자녀같은경우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상속세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연로자는 5천만원이며 장애인같은경우는 약 3천만원정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기본공제로 2억원이 들어가게 되니 총 공제액은 대략 11억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및 금융재산과 기타재산 장례비나 납골비용 채무내용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세가액은 약 10억정도입니다. 상속세율로 10억이상 30억초과일경우의 상속세율은 40%입니다. 누진공제액도 있는데 누진공제액은 1억6천만원이됩니다.





이렇게 부동산114를 활용하시면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부분에서 공제가 되는지를 알아보신다면 실제로 상속세를 계산할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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