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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알게모르게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중 하나가 바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에 세금을 과세하는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물건을 구매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에는 부가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하는것을 부가세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직접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매출세엑-매입세액 이라는것입니다.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뜻이구요.



그렇다면 이제는 언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업자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법인사업자




법인은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1년을 1기 2기로 6개월단위로 2번 나누지만 이 1기를 예정과 확정으로  2번을 또 나눠서 4번 신고를 합니다. 1월1일~ 3월 31일은 1기 예정이며 4월 1일~ 6월 30일은 1기 확정신고일입니다.



2기 예정은 7월 1일~ 9월 30일이며 2기확정은 10월1일~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요? 해당기간의 마지막날의 다음달이며 다음달의 1일부터 25일입니다. 예를들어서 1기 확정일에 대한 신고기간은 7월 1일~ 7월 25일 인것입니다.




2)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는 1년에 총 2번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과 다르게 그냥 1기,2기로 6개월 단위로 나눠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1기는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이며 이기간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달인 7월 1일~ 7월 25일까지 입니다. 




2기는 7월 1일~ 12월 31일이며 신고는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보다는 확실히 신고를 덜 하니까 조금 편하겠지요?




3)간이과세자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사업자나 법인에 비해서 매출도 적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혜택도 굉장히 많은편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튼 그래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기 2기 구분없이 1년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1월 1일~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세무서는 1월 1일~ 1월 25일이 가장 바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법인 및 일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가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바쁠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되시면 25일 되기전에 미리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기간내 신고하셔야 가산세를 내지 않으니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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