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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하거나 혹은 실수로 발급을 늦게해서 곤란했던 기억이 저도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오늘은 지연발급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확인해보도록 해야겠지요? 규정대로라면 재화나 용역공급일에 발행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10일까지 발급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거래처로 10만원의 물건을 공급했다면 오늘날짜(2018년 10월 23일 기준)로 발행하는것이 사실 원칙이지만 사실상 11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이지만 만일 이 시기가 지나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지연발급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하는것입니다. 이 경우는 발급하는 사람과 수취하는 사람 둘다 동시에 가산사게 발생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발생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자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1%이며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키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또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1%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미발급과 미수취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원래 계산서 발행기간은 다음달의 10일까지지만 만일 이 이후에도 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게 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의 가산세는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때 신고를 하는것이 중요하겠지요?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산세라는것은 안내도 되는 세금인데 내는것은 정말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기간내에 꼭 발급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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