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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신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이번해는 황금돼지띠인데요. 모두 이번년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잘 설정하시고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새해에 다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월이 시작되면 직장인들이 신경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작년동안 나의 소득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에 비해서 지출을 잘 하셨다면 환급을 받으실테고 그 반대라면 당연히 세금을 토해내야겠지요?




근데 세금 토해내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필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15%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이나 현금의 경우는 30%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사용액 조건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상관없이 이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조건은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일 경우라도 합산이 되지 않다보니 맞벌이 부부라면 한명으로 몰아서 사용하는방법이 보다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ex) 연봉이 5,000만원 인자로 1년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300만원 일 경우는?


1) 신용카드 최저사용액 조건 계산하기

50,000,000 * 25% = 12,500,000원 

☞ 1년동안 신용카드로 1,250만원을 사용하여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2)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

(1년동안 사용한 금액 - 신용카드 최저사용액) X 15%

☞(1,300만원 - 1,250만원) X 15% =75,000원으로 소득공제 가능.


1년에 연봉의 25%금액의 초과분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오니 이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지출을 줄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선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건 최대한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금액보다는 현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공제가 더 많이되니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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