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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우리는 연봉에 대해서 연봉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달에 어느정도 받을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월급을 받아보게 되면 생각보다 적은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징수란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소득, 수입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하는 4대보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런제도를 실행한 이유는 국가에서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세금이 누락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빈다. 또한 원천징수 하게 됨으로써 세금을 초창기에 확보할 수 있는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만일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본인의 월급을 다 쓰고나서 난 이제 돈없어서 세금을 못냅니다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데요. 기타소득이 우선 무엇인지 확인해보자면 일회성이며 일시적인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들자면 행사 수익금이나 강사료, 포상금, 로또당첨금, 사례금, 심사비, 공연료등이 기타소득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급해야할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것으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내야하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나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차감 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도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작년해까지는 필요경비는 80%의 비율까지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개정되었습니다. 80%에서 70%로 필요경비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기존에는 4.4%의 비율이였지만 6.6%의 비율로 원천징수세율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6.6%에 올린것도 모잘라서 2019년도부터는 상승을 또 한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도 70%에서 60%로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세율은 6.6%의 비율에서 8.8%의 비율로 다시한번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어째 갈수록 내야하는 세금만 늘어나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급하여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1건당 50,000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안해도 됩니다.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기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엔 인정하는경비가 80%의 비율의 필요경비로 250,000원까지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66,666원의 이하 금액을 지불해야지 원천징수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시점으로 필요경비율이 70%의 비율로 인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은 학문, 음악, 문예, 미술등에 속하게 되는 창작품 관련 원고료, 인세등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또는 인적인 용역을 일시적 제공하며 지급받는 댓가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설정이나 지역권 설정에 대해서 대여해줄때 생기는 소득이 70%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과 필요경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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