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혹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를 어길경우는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날짜인데요. 우선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2천만원의 벌금형이거나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1년이상 근로를 하여야 하며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이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일]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달리 본인 스스로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몇일일까요? 지금 명시되어 있는 지급기한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기한에 대해서 노사간 합의로 연장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퇴직금 지급기한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서 1년에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시한날짜로부터 14일이내 받을 수 있으니 퇴사하신분들은 이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일을 넘겨서 받는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마트 1월 휴무일 안내 (0) | 2019.01.27 |
---|---|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수령기준 확인 (1) | 2019.01.26 |
농지연금 가입조건 괜찮다 (0) | 2019.01.13 |
최종학력증명서 인터넷발급 쉽다 (0) | 2019.01.13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월세 계산 방법 (0) | 2019.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