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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으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분들이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월급명세서를 실제로 받아보면 내가 생각한 연봉보다는 항상 적은금액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4대보험을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4대보험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원천징수하고 받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은 약 4~5%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꼬박꼬박내는 연금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아까운금액이라고 생각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도대체 언제쯤 수령할 수 있을지 한번쯤 생각해보셨을겁니다.
적은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꼬박꼬박 납부하는데 우리는 과연 국민연금을 언제받게 될까요? 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더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때 나라에서 일정한 금액을 매달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긴한데 사실상 많은분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한 년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령나이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부터는 5년을 기준으로하여 1세가 연장 된고 있습니다. 1969년 이후 태어난분들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만 65세가 되어야 받는것이 아니라 조기노령연금도 있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도 역시 출생년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에 태어났다면 55살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1953~1956년 이후는 56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957~1960년은 57세에 받을 수 있으며 1961~1964년은 58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1965~1968년은 59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에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필요한데요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여야 합니다. 10년이상 가입을 했는데 더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거나 혹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조금 날짜를 앞당겨서 수급개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금액을 끌어서 미리 받게 된다면 금액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어떤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는 본인의 판단하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분할연금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지급받을때 연금을 분배해서 타인에게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이혼이나 혹은 배우자와 따로 살게 될 경우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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