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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로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해당조건에 충족된다면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오늘은 장애연금 지급기준과 지급 대상자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지급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만 18세이상이며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등급을 1급,2급,3급으로 구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장애를 중복적으로 가지고 계신분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장애등급 중복합산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주된 장애등급이 3등급일경우 추가적으로 4등급,5등급,6등급등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중복합산을 해도 안되는분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4급의 장애와 4급의 장애를 중복합산하여 3급의 장애등급을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된장애등급이 4등급이므로 이런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는 주된 장애등급이 1~3등급 이여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장애연금 지급기준으로는 신청자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한 금액 다시말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인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이상인경우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분일경우의 선정기준액은 매달 1,936,000원입니다. 만약에 배우자 없이 혼자서 사는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매달 1,210,000원이 기준금액입니다. 장애연금 지급기준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여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사항으로 만 20세 이하이며 초등중등교육법에 이거하여 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중인분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정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학교에 단지 않는사람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충족된다면 지급되는 장애연금의 종류도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장애연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기초급여이며 또 하나는 부가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급여같은 경우는 매달 250,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부가급여같은 경우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급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매달 8만원을 받으며 차상위계층은 7만원을 차상위초과자는 매달 2만원씩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지급일은 매달 20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장애연금 지급기준과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부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대상확인자를 알아보셔도 좋으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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