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에는 저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저도 제 나름의 집과 공간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내집마련의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입주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민임대주택이라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국민임대,공공임대, 영구임대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나 청약정보 및 공공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곳이니 관심있으시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료가 다른곳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편이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입주하길 원하는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고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입주자격으로는 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소득이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여야 하며 2017년 기준으로 3인이하 가구는 3,501,813원이며 4~5인가구일경우는 4,092,832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이하일경우 조건에 충족되는것인데요.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도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50m² 미만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전용면적이 50~60m²이하인경우도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이면 됩니다. 만일 전용면적이 60m²을 초과한다면 월평균소득 100% 이하라고 하네요. 표가 있으니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산기준입니다. 자산은 총자산보유기준으로 24,400만원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자동차보유기준은 2,545만원이라고 하네요. 


▣자산 가격산출방법




가격산출방법은 토지같은 경우는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격이며 건물은 공시자격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자산및 금융자산은 조사일기준으로 조회 및 확인된 금액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입주자 선정순위가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신혼부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전용면적이 50m² 미만일경우의 제1순위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나 군 자치군에 거주하는자이며 2순위는 주택이 건설되는 곳의 연접한 시군자치에 거주하는자라고 합니다.



전용면적이 50m²~60m²이하일경우의 제1순위는 청약저축가입해서 24회이상 납입한사람이며 2순위는 6번이상 납입한사람이라고 하네요. 




신혼부부의 1순위는 혼인한 기간중에 출산을 해서 자녀가 있는 자라고 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사람이라고 하네요.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