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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이유로 인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것을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같은 친인척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상속1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라고 합니다.
재산은 무상으로 이전되는것이지만 이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와 상속세율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것이 상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본인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닌부분을 최대한 감안하기 위해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증여세보단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증여는 의지대로 움직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슷한거 같지만 다른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면 면제금액은 최대 30억 한도내로 공제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보실것은 바로 상속세율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상속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상속세율은 해당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각각 달라지게 되며 누진공제제도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할때는 세율이 10% 이며 누진공제는 0원입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상속세는 앞서말한것처럼 본인의 의지가 아니므로 많은 혜택을 주는편입니다. 우선적으로 기본공제로 2억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나 다른방법등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속세 일괄공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공제랑 인적공제를 포함해서 5억원이 안된다면 일괄적으로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최소로 5억원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괄공제는 10억 이하의 자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를 안내도 됩니다. 이상 상속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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