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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이 지나가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보다 더 뜻싶은 2019년이기도 한데요. 황금돼지해인 기해년에는 다들 이루시는 목표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복 다들 많이 받으시구요.
오늘은 1월이면 직장인들이 어김없이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1월 중순이 오게 되면 그때부텨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느라 정신없으실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중에서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내가 벌어들인 금액에서 내야할 세금을 정산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것이지요.
연말정산 중에서 소득공제 되는 항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것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것이며 신용카드는 말그대로 신용카드 금액입니다. 계산방법은 둘다 동일하지만 공제한도가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2019년>
신용카드의 한도의 경우는 15%이지만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온전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받는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년의 연봉에서 최저사용액조건을 맞춘 후 최저사용액조건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방법
- 최저사용금액조건 맞추기 (1년 연봉 X 25%)
- 최저사용금액조건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하기
이 2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Q)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1,00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1) 최저사용금액 조건 계산하기
30,000,000원 X 25% = 7,500,000원
☞ 연봉이 3,000만원인 자는 1년에 최소 750만원을 사용하여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최저사용금액 조과분 계산하기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이므로 1,000만원 - 750만원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250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30%이므로 250만원 X 30%로 계산하면 됩니다.
2,500,000 X 30% = 750,000원
☞75만원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15%밖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것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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