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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 계산기 클릭

오그오구 2019. 2. 11. 00:37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기가 사람인에 있어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명을 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들이 1년동안에 80%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5일의 기본적인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1달을 개근하면 만근이라고 하는데 1달 만근하게 되면 1일을 유급휴가로 제공하는데 이를 월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인에 편하게 연차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산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사이트 접속하셔서 맨 하단쪽에 보시면 취업성공도우미 메뉴가 있습니다. 다야한 아이콘메뉴들이 있지만 여기서 연차 계산기를 눌러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연차와 휴가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입니다. 입사일을 선택하시면 연차일에 맞게 자동으로 연차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근무일수와 햇수도 확인가능합니다. 저는 2017년 2월 1일 입사자로 모의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년이라는 근무일수에 15일의 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복사도 가능합니다.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는 모의계산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정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년미만 근무하게되는 근무자들은 1개월 개근하면 유급휴가로 1일을 받게 됩니다. 발생한월로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동안 80퍼센트 이상 다니면 유급휴가 15일 받으며 3년이상 계속 근무하면 매2년마다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해줍니다. 최대는 25일 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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