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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운전하면서 답답함을 느껴보신적이 한두번쯤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자주 하시는분들이라면 가끔은 막힌도로 말고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서 운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사실 인정하는 차들만 운행되어야 하지만 피치못하게 버스전용차로에서 운전하여 위반한경우의 범칙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며 좋을듯 합니다.
위반 범칙금 조회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우측에 전용차로 위반조회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동해주세요.
들어가게 되면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당연한 과정이겠죠? 개인소류의 차량인지 혹은 법인이나 사업자소유의 차량인지를 선택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아이핀인증을 하던지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하신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하면 위반한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볼것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입니다. 차종은 승용과 승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각 5만원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기간에 과태료를 내지않는다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매월 1.2%의 비율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최고 60개월까지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 최고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87,500원이 되며 승합차의 경우는 최대 105,000원이 됩니다. 그러니 제때 납부하는것이 가장 좋겠지요? 이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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