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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확인!!

오그오구 2019. 3. 3. 12:38



별다른 조건은 붙지 않고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대부분 친인척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건이 없이 무상으로 주는것이지만 이 증여에도 세금은 붙습니다. 그래서 증여하는 재산에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확인 후 그것에 세금을 부과하여 계산하는것을 증여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진것이 상속세이지요. 상속세 마찬가지로 증여세와 같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이 이동되었다면 이것은 증여라고 부르고 있으며 만약 사망  후 재산이 이동된다면 이것을 상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해서 세금계산방법도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두가지 세금. 그 중에서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리 어려운부분이 없으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알고 있는것이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표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면제 한도액이 6억원이며 직계존속은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나보다 윗대이신분들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는 성년과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계비속의 뜻은 나보다 아랫대로 자녀를 뜻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원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증여세란 누진세 제도로 운영중입니다. 누진세란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적용되는 세율은 10%입니다. 1억~5억원의 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은 20%이며 이구간부터는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구간마다 세율은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구간은 5억~10억이며 30%의 세율과 6,000만원의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억 ~ 30억이며 40%의 세율과 1억 6,000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최대 30억을 초과하게 될 경우는 50%의 세율과 4억 6,000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보시는것처럼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10%씩 적용세율이 증가하며 누진공제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여하는 재산의 과세표준이 최고 30억을 넘게 될 경우는 50%라는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배우자이니 이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고 난 후 해당달의 말읿터 3개월 안에 관할지역 세무서로 방문하셔서 기간내에 꼭 자진신고와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꼭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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