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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도 1월 중순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기다리던 연말정산이기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를 미리 알아두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인하기
우선 교육비는 본인이 사용한 모든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율은 15%로 동일합니다.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대학원부터 시작하여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학자금대추상환액도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1)취학전 아동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취학전 아동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의 수업료로 도서구입비포함입니다. 1명당 연 300만원이 공제한도금액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초,중,고등학생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다음으로 알아볼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입니다. 자녀의 등록금이나 입학금과 급식비 그리고 교과서대금과 방과후학교수업료 그리고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로 (중,고등학생 연 50만원)입니다.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도 취학전 아동과 함께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대학생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그리고 대학생의 교육비 공제대상은 등록금과 입학금이 포함이 됩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입학금은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금액은 1명당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장애인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마지막으로 장애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재활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한도는 없으며 전액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및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는 전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15%로 모두 동일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 포함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시며 좋은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항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경우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교복구입비의 경우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교육비항목 놓치지 말고 알뜰하게 세액공제 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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