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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직장생활을 하시는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정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지급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3개월 아니냐 묻는 분들도 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글 시작해봅니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도 이미 권고사직을 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기도 한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퇴직금은 퇴사하는날 바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지급기한 안에만 지급을 하면 되기에 바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퇴직금이란?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한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나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이며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총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것이 조건입니다.
이 두가지가 충족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일용직이나 임시직 및 계약직도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1일의 평균임금 * 30일) * 총근로기간] / 365 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날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사실 공식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손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3)퇴직금 계산기
아주 심플한 퇴직금 계산기 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작성하신 뒤 3개월 급여 총액을 작성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대략적인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결과값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퇴직금 지급기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4일 즉 2주안에는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직접 합의를 통해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돈이 당장 없어서 퇴사자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퇴사자도 알겠다고 합의를 한다면 지급기한은 사실 둘이서 합의한 날짜에만 지급이 되면 됩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겁니다. 만약에 임금체불이 발생 하게 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는 가산이자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5)퇴직금 지급기한 어길 경우
만일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겼더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감독관에 의해서 중재가 될 것이며 그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며 최후로 강제집행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6)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을 그리고 퇴사날짜에 받는것이 아니라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양한데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이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양가족이 질병 or 부상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씁니다.
근로자가만약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중간 지급을 받을수 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도 중간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천재지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건 14일이니 2주안에 꼭 받으시기 바라며 중간정산을 받고 싶다면 해당 사유에 부합한지도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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