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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느라 골머리 싸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으로서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우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무엇인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소득세법 제 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개요를 살펴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의 세대주가 취득을 당시 기준시가가 5억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햇을때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거주자 요건

1)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무주택 or 1주택보유 세대의 세대주
2)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무주택 or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관련으로 공제를 안받을 경우 해당)

*세대원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소유하며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하는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공제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차입시점
1)06.1.1 ~ 13.12.31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2)14.1.1 ~ 18.12.31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3)19.1.1 ~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최초 차입시점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차입금요건

1)소유권이전등기일 or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2)근로자 본인이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대출의 명의자이며 대출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
주택소유자=근로자 , 대출명의자=배우자 인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배우자 , 대출명의자=근로자 인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공동 ,    대출명의자=공동    인 경우 근로자 채무부담분만 공제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체크를 먼저 해보신 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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