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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1분컷

오그오구 2019. 6. 13. 17:39



부동산을 매매거래 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한 역사가 남겨진 문서이므로 전월세 계약이라던지 매매계약을 할 때 필히 확인해보셔야 하는 문서입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인터넷의 발전으로 컴퓨터만 있다면 어디서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등기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의 처리현황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사이트를 이용하기전에 우선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번거롭겠지만 사이트 이용하시려면 필수이기때문에 확인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나오면 설치필요한 파일들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자서명 지원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서 해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일을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으 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혹시 발급이 목적이 아니라면 열람하기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람인지 발급인지 체크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발급서비스가 선택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발급가능한 프린터 확인을 위한 안내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용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무료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열람의 경우는 1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급받을 경우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급의 경우는 제출이 목적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확인만 하기 위한것이라면 열람으로 선택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터넷발급 받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검색하신 후 수수료 결제하시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완료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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