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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등을 구입하게 될 경우 우리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내가 구매한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우리는 취득세라고 부르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 취득세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취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거나 혹은 매매, 증여나 상속등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택 취득세율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주택을 사는것도 좋지만 그 이후 내야하는 세금등도 계산을 해두시는것이 좋기때문입니다. 취득세율은 현재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것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2019년>
주택취득세율은 부동산114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114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접속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나 매물, 시세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114 접속후 모습입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부동산계산기 메뉴의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주택 취득세도 자동계산 가능하며 취득세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하는 방법은 해당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
부동산계산기 아이콘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맨처음에 있는 부동산 매수,매도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을 확인하기 위한것이므로 취득세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누르면 취득세 계산을 위한 자동계산기가 나옵니다. 자동계산을 하실분들은 아파트를 선택하시고 보유주택수와 함께 취득가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자동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우측 상단에 있는 주택취득세요율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취득세요율표
다음은 주택취득세요율표입니다. 취득가액에 따라서 그리고 전용면적에 따라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상이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6억원 이하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서 취득세율표가 상이합니다. 85m²기준으로 이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이며 85m²초과의 경우는 0.2%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9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주택 취득세율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축입니다. 신축의 경우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등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건축보다 신축의 경우가 취득세가 더 높은 편입니다. 금액은 상관없이 전용면적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으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동일하지만 면적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인지 과세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세율입니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취득세가 유주택자에 비해 낮은비율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농특세가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는 면적에 따라서 농촌세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구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증여입니다. 증여에 의해서 주택을 얻게 될 경우의 주택 취득세율입니다. 증여로 받는 취득세율이 가장 높은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만 확인해볼 경우 증여>상속=신축>매매/교환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취득세율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부동산114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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