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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체크

오그오구 2019. 5. 4. 21:1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체크



5월은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분들에게 가구원 구성이나 총급여액에 따라서 선정이 된 근로자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소득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금액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는 3백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가구원구성도 확인해보면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부모, 부양자녀가 없을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있는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총소득요건입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홑벌이는 3,000만원이고 맞벌이의 경우는 3,6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홑벌이, 맞벌이는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마지막으로 재산요건도 있스니다. 가구원의 모든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자동차나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며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제외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미국국적이 아닌경우는 신청이 제외되며 그 외 2018년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이거나 혹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조회는 국세청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에 충족된다면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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