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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세금, 취득세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것을 말합니다. 상속등기는 이런과정으로 발생하는 상속되는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쉽게이야기하면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것을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세금 그리고 취득세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등기는 꼭 해야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해두시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대게 상속개시일자로부터 6개월안에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그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면 취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는 상속받은 상속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상속인이 한명이 아니라 여려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등기도 가능하며 공동명의로 상속지분을 나누어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준비해야하는것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경우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부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문서, 입양관계증명문서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인이 필요로 하는 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속지분을 나누게 되는 경우는 공동상속을 받는사람들 전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공과금 그리고 증지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와 세금, 취득세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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