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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2019년

오그오구 2019. 4. 12. 07:17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2019년




국민연금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있을겁니다. 우리가 버는 월급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수령액을 받게 되는데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달 내는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수령나이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노령생활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19년 7월달부터는 국민연금 상한액이 한달에 468만원인금액을 48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한액의 경우는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정된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은 2020년도 6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본인의 월급여에 9%를 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월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18만원이 국민연금 납부액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50%, 본인이 50%해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9만원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을 정하는 목적중 하나가 상한액을 넘는다고 할지라도 상한액까지만 국민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019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486만원이니 437,4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50%만 납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하한액은 31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31만원의 9%로 국민연금을 계산해보면 27,9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50%이기 때문에 13,9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향조정된금액은 2019년 7월부터 적용되기에 당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글을작성한 현시점은 468만원으로 국민연금 상한액으로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월급여가 600만원인 사람의 경우는 국민연금 상한액인 468만원보다 높지만 그래도 상한액에 맞추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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