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직장생활을 하시는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정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지급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3개월 아니냐 묻는 분들도 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글 시작해봅니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도 이미 권고사직을 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기도 한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퇴직금은 ..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혹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를 어길경우는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날짜인데요. 우선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2천만원의 벌금형이거나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