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기가 사람인에 있어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명을 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들이 1년동안에 80%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5일의 기본적인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1달을 개근하면 만근이라고 하는데 1달 만근하게 되면 1일을 유급휴가로 제공하는데 이를 월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인에 편하게 연차 계산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산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사이트 접속하셔서 맨 하단쪽에 보시면 취업성공도우미 메뉴가 있습니다. 다야한 아이콘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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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1.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