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없이 타인에게 나의 재산을 주는 행위를 우리는 증여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나의 귀중한 재산을 줄 일은 없겠고 아마도 친인척간에 많이 일어나는 행동이겠지요? 대부분 증여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주는것이 맞지만 이러한 과정에도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 세금을 우리는 증여세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증여세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고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하거나 혹은 실수로 발급을 늦게해서 곤란했던 기억이 저도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오늘은 지연발급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확인해보도록 해야겠지요? 규정대로라면 재화나 용역공급일에 발행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10일까지 발급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거래처로 10만원의 물건을 공급했다면 오늘날짜(2018년 10월 23일 기준)로 발행하는것이 사실 원칙이지만 사실상 11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시..
근로소득이라던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내야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져나갑니다. 4대보험료와 함께 소득세등도 제외되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납부하는 세금은 회사에서 반 개인이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산을 해서 50%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장에서 대신 내주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월급을 받는사람) 대신에 사업장에서 대신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는것입니다. 이는 세금이 누락없이 들어오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