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부부공동명의의 장점은?
9월 13일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라면 꼭 내야하는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기준일은 매년 06월 01일이며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서 개인별로 합산을 햇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게 된다면 그 넘는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세금을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종부세는 누진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일수록 높은세율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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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3.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