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하거나 혹은 실수로 발급을 늦게해서 곤란했던 기억이 저도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오늘은 지연발급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확인해보도록 해야겠지요? 규정대로라면 재화나 용역공급일에 발행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10일까지 발급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거래처로 10만원의 물건을 공급했다면 오늘날짜(2018년 10월 23일 기준)로 발행하는것이 사실 원칙이지만 사실상 11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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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3.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