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쉬워요
근로소득이라던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내야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져나갑니다. 4대보험료와 함께 소득세등도 제외되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납부하는 세금은 회사에서 반 개인이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산을 해서 50%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장에서 대신 내주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월급을 받는사람) 대신에 사업장에서 대신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는것입니다. 이는 세금이 누락없이 들어오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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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2.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