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없이 타인에게 나의 재산을 주는 행위를 우리는 증여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나의 귀중한 재산을 줄 일은 없겠고 아마도 친인척간에 많이 일어나는 행동이겠지요? 대부분 증여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주는것이 맞지만 이러한 과정에도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 세금을 우리는 증여세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증여세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고 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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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7.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