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서식,양식 확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알려진 내용증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주로 우체국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기를 당하거나 소송적인 문제로 가게 될 때 내용증명은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내용증명은 사실 딱히 정해진 양식이 없는 문서입니다. 우선 뜻을 정확히 파악하자면 받는사람한테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는가를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서의 내용과 발송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특수우편제도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우편으로 보내기보다는 사실 전화나 문자, 카톡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자나 카톡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요한 내용같은 경우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두시고 활용하시면 나중에 억울할 일은 없으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문제로 거래를 할 경우 내용증명 양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지 못할때, 계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때, 집의 전세보증금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서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는 큰 힘을 가지는것은 아니지만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사실 혼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법무사무소에서 의뢰를 맡겨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들게 되는데 사실 작은돈은 아닙니다. 2~30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이트에서도 내용증명에 관련하여 대신해주는곳도 있는데 법무사사무소보다는 훨 저렴한 편입니다.
앞서말한것처럼 내용증명 양식이나 서식은 큰틀이 정해져있는것이 아니기에 작성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만일 금전적인문제로 큰일을 대비할것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것이 추후 곤란한일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리자면 준비한 A4요잊에 받는사람과 보내는사람 그리고 문서의 제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을 따라서 간결하면서 정확하고 핵심내용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계약관련이라면 계약내용에 대해서 빠지없이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송하는 날짜와 함께 이름과 도장으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우편을 통해서 가는것과 내용증명이 다른것은 일반우편의 경우 난 모른다고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반면에 내용증명은 배달증명을 우체국에서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이 유효합니다.
발송하는 방법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작성한서류를 3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부는 본인이보관하며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어 상대방이 보관하고 마지막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비용은 1만원정도이고 만일 분실한 경우 3년까지는 우체국을 통해 재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양식을 확인해보았습니다.